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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요건, 경력 5년→4년 완화

 

조선업 인력 부족.. 비자 발급 완화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법무부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중소기업들은 2021년 기준 국민총소득 1인당 평균 4048만원에서 80%인 3238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했다. 70%로 완화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 부담액은 2833만원이다.

 

연간 400만원 가까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된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인 고용비율도 확대된다. 올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을 확대했다.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은 1월 중 완료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 (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4년)를 추진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E-7-4)선발 일정ㆍ접수일정

법무부는 현재 도입 쿼터 확대 등을 포함한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며,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선발 계획을 확정하여 2023년 1월 중에 하이코리아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기선발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분기별(연간 총 4회)로 선발하며, 분기별 선발 계획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수시선발, 고득점 쿼터,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 추천 쿼터는 접수 순으로 선발되며 2023년 1월 2일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득점 쿼터의 최소 충족 필요 점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하며, 최종 확정안은 1월 중으로 공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