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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무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4월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 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 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ㆍ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는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031-729-237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