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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mplements "International Age" Adding 1 Year on Each Birthday Based on the Date of Birth

대한민국 ‘만 나이’ 적용,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 더해요

 

Starting from June 28th, South Korea will unify the social and legal age calculation method to "International age" (known as "man nai" in Korean).

 

The existing age calculations used in South Korea include three different methods: "Korean age," "International age," and "Year age." The age commonly used in social contexts refers to the "Korean age" that counts from the day of birth, starting from 1 year old.

 

From then on, on January 1st of each new year, an additional year is added. However, this process resulted in cases where individuals born on December 31st would immediately turn 1 year old and become 2 years old in the following year.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age" is calculated based on the date of birth, not the new year. According to this method, a person is considered to be 1 year old when their birthday comes around and completes a full year.

 

This method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has been applied in certain lega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he calculation of "International age" is as follows: If the birthday of this year has not come yet, subtract 1 from the year of birth.

 

For example, if someone was born in 1992 and the current year is 2023, the calculation would be 2023 - 1992 - 1, resulting in an age of 30. If the birthday has already passed this year, simply subtract the year of birth from the current year. In this case, it would be 2023 - 1992, resulting in an age of 31.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where "International age" is not uniformly applied. These include school age,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ge restrictions for purchasing tobacco and alcohol under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nd the age requirement for civil service exams.

 

Since the school system follows a grade-based system, it is appropriate to advance to the next grade every year. Therefore, elementary school admission is based on "International age" and begins on March 1st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hild turns 6 years old.

 

For example, in 2023, children born in 2016 would be admitted, and in 2024, children born in 2017 would be admitted. The age requirement for purchasing alcohol and tobacco is determined based on the "Year age", which is calculated as "current year - year of birth", regardless of whether the individual has already had their birthday this yea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대한민국은 6월 28일부터 사회적,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기존 대한민국 국내에서 쓰는 나이 계산은 3가지로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다.

 

평소 사회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쓰는 나이는 보편적으로 세는 나이로 태어난 날부터 1살인 나이를 말했다. 그 후 새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일이 12월 31일인 경우 태어나자마자 1살에 다음 해로 넘어가며 2살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출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세는 만 나이는 그렇지 않다. 생일이 돌아와서 1년이 되어야 1살로 보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방식이며 행정 서비스 등에 있어서 일부 법령에서도 적용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에서 1을 빼면 된다. 즉, 올해가 2023년이고 1992년에 태어났을 경우 2023-1992-1=30세가 되는 것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된다. 2023-1992=31세가 되는 것이다.

 

만 나이로 통일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청소년보호법 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연령이다. 취학 연령은 학년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2023년에 2016년생, 2024년에 2017년 생이 입학하는 것이다.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연령도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 나이를 기준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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