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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Telemedicine Services, Including Initial Consultations on Nights and Weekends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From now on people are able to access telemedicine services from hospitals where they have received in-person treatment within the past 6 months based on the physician's judgment, regardless of the specific medical condition. Additionally, telemedicine services during holidays and nighttime hours, previously limited to pediatric cases, will now be expanded to include all age groups.

 

The expansion of initial telemedicine consultations now encompasses not only certain mountainous regions but also extends to emergency medical service-deficient zones, covering 39% of all cities and count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 'Telemedicine Pilot Project Enhancement Plan' on the 15th of this month. This plan significantly expands the time and the scope of areas where initial telemedicine consultations are allowed, particularly to emergency medical service-deficient regions, covering 39% of all city and county areas.

 

Previously, eligibility for telemedicine consultations was granted to patients who had received in-person consultations for the 'same condition' within a specific period at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However, the new policy allows patients with a history of consultations at the same institution, regardless of the medical condition, to be eligible for telemedicine consultations.

 

For example, a patient who had visited a family medicine clinic for external injury treatment but develops symptoms of a cold can now be eligible for telemedicine consultations based on their medical history.

 

The current criteria for telemedicine eligibility specify that patients with chronic conditions, such as hypertension or diabetes, must have had an in-person consultation within the last year, while other patients must have had an in-person consultation for the same condition within the last 30 days. The new policy standardizes these criteria for all conditions, requiring an in-person consultation within the last 6 months.

 

The age limit for telemedicine services during holidays and nighttime hours, which was previously restricted to patients under 18 years old for initial consultations, has also been lifted. Now, any patient regardless of age, even for initial consultation, can access telemedicine services during holidays, public holidays, and after 6 PM (1 PM on Saturdays). While previously limited to medical consultations, telemedicine services during holidays and nighttime hours can now include prescription services as well.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edications prescribed through telemedicine should generally be collected in person at a pharmacy. Exceptions may be made for patients on islands, remote areas, those with limited mobility, confirmed cas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rare disease patients, etc.

 

To address concerns about potential side effects, emergency contraception will be added to the list of medications prohibited from telemedicine prescriptions.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contain high hormone levels, and despite the significant side effects, they should be taken only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adhering to the correct usage. However, during the pilot project period, there have been inappropriate cases, such as men receiving prescriptions, leading to the need for caution. Medications for concerns such as hair loss, acne, and weight loss, which were previously associated with misuse, are generally permitted, bu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continually review and manage these cases to ensure appropriate use.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18살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만 가능하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도 넓어진다.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에 연령에 상관없이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지금까진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약 처방도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에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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