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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 Abolition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Lower Communication Costs?

 

On the 22nd, the government decided to completely abolish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which limits subsidies for mobile phone terminals, in an effort to encourage a reduction in communication expenses for the public.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was enacted in 2014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distribution of terminals and subsidies. Its purpose wa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y allowing all users to receive subsidies, preventing excessive subsidies to certain users. Through this law, mobile carriers were encouraged to focus on service competition rather than engaging in subsidy competitions.

 

Before the act, there were issues with disparities in the cost of purchasing mobile phones due to differences in information between consumers who were aware of stores offering high subsidies and those who were not.

 

Under the act, mobile carriers are required to disclose subsidies and maintain them for a certain period. They cannot concentrate subsidies only on specific rate plans and must distribute subsidies across all rate plans based on a proportional ratio.

 

However,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riticism arose, stating that subsidy competition among mobile carriers was weakened, limiting opportunities for consumers to purchase mobile phones at lower prices. Additionally,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dominance of high-priced premium models in the smartphone market, making it necessary to alleviate the burden of mobile phone purchase costs.

 

In response, the government plans to abolish the act after a decade, aiming to reduce sales costs through subsidy competition and continue the Choice Contract Discount system, which provides communication cost savings benefits to consumers who do not receive subsidies.

 

While the abolition of the act may allow for relatively cheaper purchases of mobile phones without subsidy restrictions, some express concerns that it may not necessarily lead to a reduction in communication costs. There is an opinion that rather than supporting subsidies for all rate plans, communication costs may not decrease overall, as subsidies may be concentrated on certain high-priced rate plans or due to consumers changing carriers or subscribing to additional service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22일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은 투명하게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스에 더 집중하여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단통법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와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하여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통법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 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일ㅈ어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부담되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며, 보조금 경쟁으로 판매 비용을 줄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선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요금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의 요금제에 지원하거나 통신사 이동,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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