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4월 1차 모집 1천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천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사진출처=경기도 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경기도가 8월 22일부터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