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협업으로 참여하며, 주요 상담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불공정 거래 신용회복 행정·복지·환경 등 행정 전 영역이며,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민원 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시민은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활 속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약을 복용하다 남는 약이 있을 경우 어떻게 버려야할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의약품 설문조사 결과 54%가 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6% 에 불과했다.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랑 같이 버리면 안 된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도록 되어있다. 약국과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처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