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홀로 한국에 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국인 김OO씨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 일을 중단하고, 매산동의 한 고시원에 머물렀다.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김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시원에만 머물면서 병세는 더 악화됐다. 김씨가 머물던 고시원의 원장이 수원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시는 김씨의 상황을 파악했다. 수개월 동안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 통신료, 고시원 입실료 등을 체납했고, 본국(중국)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김씨를 돕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시원 원장이 나섰다. 수원시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생계비’로 건강보험료 미납액을 납부해 김씨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병원 입원·검진료 등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정책과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 소정의 후원금도 전달했고,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질병으로 음식을 먹기 어려운 김씨에게 환자영양식을 지원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행정사와 연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와 출국행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졌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신고 대상으로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 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 (H-2)이 해당된다. 신고는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 하면 된다.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 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직업 변경 시 해당 된다. 신고는 직업 신고의 경우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첨 1)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간 소득 금액을 신고할 경우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연소득금 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할 필요 없다.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초, 중, 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규모는 약 4만명(E-9 26천명, H-2 13천명~17천명)으로 예상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