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 ~ ’23년) 불법 체류 감축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법무부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의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내세워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경기도 내 설치 안건’이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을 부각시켜 경기도내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이민관리청 경기도내 유치 건의문을 논의했으며, 7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공식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여야 양당의 당대표실에도 공동건의문을 각각 전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민청의 최적지”라며 “경기도 내에 이민청이 위치하게 되면 방문객과 근무자에게 편리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법무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확정과 발맞춰 올해 1월부터 이민관리청 유치 본격 추진을 선언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이민 행정 관련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라고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오는 3월 한 달 동안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개 시군에 2천40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8596명을 배정받았다. 교육은 전남도와 계절근로자 도입 시군 공동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해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면접 과정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지난 2021년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난민면접 통역을 담당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했다. 최종 106명이 인증을 받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 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8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 강사 1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강사들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운영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기초반에 각각 배정되어 과정별 탄력적 시간제로 근무한다. 공개모집은 1차(서류심사)와 2차(강의 시연, 면접 심사)로 진행되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최종 면접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한국어 교수법 및 기본소양,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했다. 한편, 올해 운영될 한국어교육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참석 및 수료 인원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위촉된 한국어 강사 분들께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교육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6.9%로 다소 감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7천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난 수치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보다 1만7천72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보다 높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은 충북 음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전남 영암군(14.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전년 대비 3.0% 늘어 42만명이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 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 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전문인력 비자는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 외)되어온 점을 고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 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 심사 인프라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9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네팔의 지방자치단체인 부다샨티시 Manoj Prasain 시장(이하,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을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일자리와 근로자 지원 정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에게 경기도의 일자리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기술교육과 지원을 통해 부다샨티시의 인적자원을 경기도의 기업 또는 농어업 등에 투입할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에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은 네팔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와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은 청년인구가 많은 나라로, 청년 인적자원 교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머노스 퍼르사이 부다샨티시 시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과 Manoj Prasain 시장(머노스 퍼르사이), Bhawani Prasad khitawada 부시장(버바니 퍼르사두 커띠버다), Binod poknerel 최고관리자(비노드 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헸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한다고 전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불 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