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국적 취득 전까지 일시적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기존 외국인 주민의 경우 어린이집만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유치원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시는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으로 90일 이상 화성시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 아이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0세 : 기본 보육료(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만 1세 : 기본보육료(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만 2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353,000원, 24시 529,000원 만 3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4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5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방법은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와 재수원중국교민회가 23일 저녁 내외국인 밀집 지역인 팔달구 지동 일원을 합동 순찰했다. 수원시 공직자와 재수원중국교민회 회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들이 합동순찰반을 구성해 지동 일원을 순찰하고, 방범 시설 등을 점검했다.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을 홍보했다. 재수원중국교민회는 수원중부경찰서와 함께 매달 둘째·넷째 주 목요일 수원시 내 외국인밀집거주지역을 합동 순찰하고 있다(동절기 제외). 이날 합동 순찰은 올해 첫 활동이었다. 재수원중국교민회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 등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화합을 지원하는 재수원교민회 사업 단체 중 하나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권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해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2023년부터 보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에게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취학 외국인 아동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경기도가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 만 0~5세의 외국인 영·유아를 맡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대신 외국인 부모들 에게 지원액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이며 대상은 경기도 내 만 3~5세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6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개편하며 진행 중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확대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만 0~2세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 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만 0~2세 영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지방비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많은 관심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 긴급복지 생계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충남도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가 아니라 시·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으로, 내국인 아동과 달리 매달 30~40만 원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아동은 683명이다. 중국국적이 311명(45.6%)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100명‧14.6%), 우즈베키스탄(85명‧12.4%), 러시아(65명‧9.5%), 키르기스스탄(32명‧4.7%), 몽골(28명‧4.1%), 베트남(13명‧1.9%)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아동은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이며 계룡과 서천, 청양에는 없다. 이들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만 3세 43만1천900원, 만 4∼5세 39만 6천500원의 표준보육비용과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을 내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때 김선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어린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2년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국인 처우기본법에 나타나 있지만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를 먼저 인지한 경기도는 2020년 11월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조례안을 신설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재원 아동수만큼 1인당 월 2만 2천 원을 지원해 지원액만큼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내에는 1월 18개소, 2월 19개소, 3월엔 24개소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본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