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다. 현재 영화 관람료 금액 15,000원 기준으로 약 6만 원정도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 한지, 영화 관람료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을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알아보자. Q.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적용 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Q.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ㆍ세대원이 될수 없어 세대주ㆍ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