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11월 24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위원장 김석기)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이고,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로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당일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으로 자리한 김석기 의원을 비롯 추진단 위원 김용판, 박형수, 태영호의원 그리고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정선용(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담아야 할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에 관려된 문제에 대해 깊이논의했다고 알려왔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