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예방접종 예방접종도우미로 확인하세요.

  • 등록 2021.08.14 11:49:00
크게보기

 

5808567.jpg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번호 발급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 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이 경 우에는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 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임시 관리번호는 보건소 에 직접 본인 여권을 지참해 방문 발급이 원칙이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있는 경우 보건소나 가까운 지 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 능하다.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 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 를 부여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