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3월 20일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 되는 임금요건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이상이다.
단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