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소개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폰트를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액 2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정리돼 있다. 핵심은 ‘무료’가 아니라 약관이 허용한 범위다.
저작권 일반 규정도 가볍지 않다.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겨 영리 목적에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첫째 서체 도안 ≠ 폰트 파일이다(도안은 원칙적으로 비보호, 파일은 보호). 둘째 ‘무료’ 표시는 면책이 아니다(약관 범위가 법적 기준). 셋째 언론·광고·유튜브 썸네일 등은 통상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 전에 배포처 라이선스(언론·상업 허용 여부, 웹폰트/임베딩/재배포 조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약관 위반 여부와 사용 규모를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폰트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배포 페이지에서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한다(버전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외주·협업에는 ‘폰트 사용 책임’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 ▲납품 파일은 가능한 아웃라인 처리/합법 임베딩으로 재배포 위험을 줄인다. ▲의심되면 대체 공공 폰트(예: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이 ‘상업·언론 자유 이용’으로 배포하는 서체)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