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 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