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알바' 구인광고로 개인정보 탈취 '주의'

  • 등록 2025.11.10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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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계정 도용과 대여 피해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78건으로, 이 중 162명은 본인 동의 없이 소개팅 앱에 가입된 사실을 문자로 인지하고 센터의 도움으로 탈퇴를 완료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보용 계정 사용’을 명목으로 계정을 빌려 쓴 뒤 사기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피해에 연루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엔라이즈(소개팅앱 위피) 등과 함께 계정도용·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도 참여했다.

 

당근마켓은 사기 신고가 접수된 계정 이용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사실을 알리고,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도 무단 가입 피해자가 문자 안내를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수 기자 rora4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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