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최대700만 원

  • 등록 2026.02.14 1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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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전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의 귀농·귀촌인 중심에서 귀향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세대주로서 ▲산청군 전입 만 6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산청군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군 외 지역에서 생활하다 다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귀향인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용 단독주택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총40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내부 수리, 창호·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055-970-78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해 기자 sdjeb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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