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새 기준 시행… 단순노무·유흥업 등 범위 명확화

  • 등록 2026.02.12 2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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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가능 범위를 다시 정리한 새 고시를 시행했다. 단순노무 직종과 일부 서비스·오락시설 업종의 취업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35호)’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F-4 체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폐기물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전단지 배포원 등 단순 업무 중심 직종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 외에도 환경 감시원, 검침원, 주차 관리원 등 서비스 단순 종사 직무도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사회질서·풍속에 반하는 업종 취업도 금지된다.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종사자, 풍속영업 관련 업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종사원, PC방 종사원, 골프장 캐디, 노점 판매원, 일부 개인서비스 종사 직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고시가 제한 직종을 직업명 단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F-4 체류자는 취업 제한이 비교적 적은 체류자격으로 인식돼 배달·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분야 종사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기준 시행으로 해당 업종의 고용 구조 점검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은 지방 인력난 대응과 체류정책을 연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법무부가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는 일부 단순노무 취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풍속 관련 업종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3-187호)’를 폐지했다. 또한 향후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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