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시~10시, 오후 4시~5시와 7시~8시다. 시차시간에 일반 국민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로 환급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번 제도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우선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비 이용 내역과 환급이 연동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은 인증 수단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 다자녀, 저소득층 등 추가 환급 혜택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등 국내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용되는 구조여서, 동일한 생활 여건에 있더라도 외국인은 일부 우대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상으로는 외국인도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혜택 수준과 접근성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