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일손 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으로 계절근로자 9만4천 명과 고용허가제 인력 1만 명 등 모두 10만4천 명을 배정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허가제 E-9 인력이 비교적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계절근로 E-8은 농번기 수요에 맞춰 운영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농가의 인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5년 91개소, 3,067명에서 2026년 142개소, 5,039명으로 늘어난다.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인력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책임도 함께 커진다.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별 인력 수요가 짧은 기간에 몰리고, 근무지가 넓게 분산돼 있어 근로조건 확인과 생활 관리가 쉽지 않다. 숙소 안전, 임금 지급, 작업 중 재해, 언어 소통, 사업장 이탈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고용 주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영역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가 도입 주체가 되는 만큼 지역 행정의 역량이 제도 신뢰도와 직결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귀국할 수 있어야 농가도 다음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임금 체불, 부실 숙소, 과도한 노동, 중간 알선 문제 등이 반복되면 외국인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농가의 인력 확보 체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농촌 인력난은 이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집중 현상이 겹치면서 외국인력 없이는 일부 지역의 농작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외국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입 규모가 커진 만큼 숙소, 임금,안전, 체류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