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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고용 빗장’ 풀렸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F-2-R 우수인재 1명까지 고용 허용 2027년 말까지 시범 운영 후 정식화 검토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춘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5월 18일 시행했다. 그동안 외국인을 쓰려면 내국인 직원을 먼저 두어야 했던 전제 조건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제도는 내국인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사업장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일손이 없어 외국인을 쓰고 싶어도, 내국인 직원이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현장에서 반복됐다.

 

이번 특례는 이 전제를 풀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비자 외국인을 한 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사업 지속성을 따지기 위해 사업체를 3년 이상 운영했고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뒀다.

 

고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거치면 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는 단순히 외국인력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충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은 대체로 반긴다. 제조업과 음식점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지역 기반 업종은 인력 수급난이 심각하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그동안 숙박·요식업에서 부족한 일손을 미등록 외국인으로 메워 왔다며, 내국인 고용 의무가 사라지면 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봤다.

 

과제도 있다.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자칫 저임금 노동력 대체로 흐를 경우, 정작 지역에 정착해야 할 인재의 노동 조건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정착 지원’이 비자 발급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거와 자녀 교육, 한국어 지원 같은 생활 기반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어·문화 이해도가 높은 인재일수록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도, 결국 이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조건을 갖췄을 때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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