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춘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5월 18일 시행했다. 그동안 외국인을 쓰려면 내국인 직원을 먼저 두어야 했던 전제 조건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제도는 내국인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사업장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일손이 없어 외국인을 쓰고 싶어도, 내국인 직원이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현장에서 반복됐다.
이번 특례는 이 전제를 풀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비자 외국인을 한 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사업 지속성을 따지기 위해 사업체를 3년 이상 운영했고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뒀다.
고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거치면 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는 단순히 외국인력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충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은 대체로 반긴다. 제조업과 음식점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지역 기반 업종은 인력 수급난이 심각하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그동안 숙박·요식업에서 부족한 일손을 미등록 외국인으로 메워 왔다며, 내국인 고용 의무가 사라지면 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봤다.
과제도 있다.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자칫 저임금 노동력 대체로 흐를 경우, 정작 지역에 정착해야 할 인재의 노동 조건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정착 지원’이 비자 발급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거와 자녀 교육, 한국어 지원 같은 생활 기반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어·문화 이해도가 높은 인재일수록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도, 결국 이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조건을 갖췄을 때 현실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