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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차 어려웠던 이주노동자들…정부, 인권침해 사각지대 조사 나선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6월 들어 잇따라 나왔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했고,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익명 설문, 익명 제보센터, 외국인 인권리더, 기획감독 등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언,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곧바로 신고하기 어렵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체류 자격에 대한 걱정,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시켰다. 새 전담팀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한다.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업무다.

 

고용노동부도 6월 4일 대책을 내놨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를 지도 점검과 감독에 연계한다.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에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을 익명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도 운영된다.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모집해, 사업장 안팎에서 확인되는 위험 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정기감독 150개소와 별도로,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 개소 추가 실시한다. 익명 조사나 인권리더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하고, 지방노동관서·경찰·출입국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권리구제 체계도 보완된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쉼터 연계,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신고·상담의 날’, 다국어 상담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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