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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타기’ 가능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2일 출시된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이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5부제가 운영된다. 6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상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만기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납입이 부담스러운 청년에게는 3년 만기 상품이라는 점이 선택 요인이 될 수 있다.

 

금리는 기본 연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이 6월 22일 상품을 출시하며,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올해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정부기여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최대 12%까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갈아타기’ 절차를 마련했다. 단,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정된다.

주의할 점은 해지 순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가입 절차가 시작된 뒤 안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해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짧고 정부기여금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청년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품은 아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나 월 70만 원 납입이 가능한 청년이라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반대로 5년 만기가 부담스럽거나 우대형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전환을 검토해볼 만하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 금리와 우대 조건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각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본인의 소득 조건, 납입 가능 금액, 만기 유지 가능성, 우대금리 충족 여부를 따져본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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