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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외국인 아동, ‘90일 거주’ 조건 없이 복지 혜택받는다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이 입국 초기부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공백 없는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90일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입국 초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도내 내·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지난 4월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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