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 수단으로 쓰이면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험 개통 사례에 대한 제한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