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계절근로자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 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또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 농번기 농어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 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을 18개국 언어로 직접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함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농어촌 근로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 역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과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