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1만 2630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노동부는 2026년도 3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 제조업에 71%…업종별 배정 규모는
이번 3회차 배정 규모는 모두 1만 263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02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 한 업종이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생산 현장의 인력 공백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업종별 신청 인원이 배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탄력배정분 1만 명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탄력배정분은 현장 수요가 예상보다 몰릴 때를 대비해 별도로 남겨 둔 몫이다.
■ 내국인 구인 먼저…결과는 8월 4일
외국인력을 쓰려는 사업주는 곧바로 신청할 수 없다.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에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를 먼저 보장한다는 취지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이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농축산·어업과 임업·건설업·서비스업이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3회차에 배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9월 4회차, 11월 5회차 접수를 노려야 한다.
■ 숫자만으로는 못 메우는 자리
배정 확대가 곧바로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적응하고 숙련도를 쌓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는 언어 장벽과 직무교육 공백 탓에 채용과 생산성 향상 사이의 간극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처우 문제도 남는다. 이번 결정은 쿼터 규모와 업종별 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숙소 환경 같은 현장의 구조적 과제는 별도의 실행계획으로 채워야 할 몫으로 남아 있다.
E-9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지만, 제도와 현장의 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점이다. 고용허가제가 인력 공급 장치를 넘어 정착과 노동권 보장의 틀로 작동하는지가, 숫자 뒤에 놓인 진짜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