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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즉석 취업비자’에 상한, 신생기업은 5개까지만

설립 2년 미만 5개 ·2년 초과 50개로 제한 사우디화 실적과 연동 ‘비전 2030’ 현지화 가속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채용의 문을 좁혔다.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산하 고용 플랫폼 ‘키와(Qiwa)’는 지난달 중순 기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즉석 취업비자 수에 상한을 두는 규정을 내놨다. 노동시장의 현지화를 뜻하는 ‘사우디화(Saudization)’를 강화하고 ‘비전 2030’ 목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 기업 나이로 갈린 상한선

새 규정의 핵심은 기업의 업력에 따라 비자 발급 한도를 나눈 것이다. 설립 2년 미만 신생기업은 즉석 취업비자를 최대 5개까지만 받을 수 있다. 설립 2년이 넘은 기업은 한 번에, 또는 같은 주 안에 여러 번 나눠 신청해 최대 50개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처음에 2개로 출발한다. 이후 사우디 국민 고용 비율을 끌어올리면 발급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다. 즉석 비자는 그동안 기준이 모호한 채 비교적 자유롭게 발급돼 왔는데, 이번에 발급 상한이 명문화됐다.

 

■ 사우디화 실적이 곧 자격…까다로워진 요건

상한만 생긴 것이 아니다. 발급 자격도 촘촘해졌다. 기업은 자국민 고용 등급 제도(니타카트)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보호제도(WPS)를 지키며 노동법 위반이 없어야 한다. 직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해마다 자가진단을 마쳐야 하고, 직원의 근무지도 키와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사우디 국민을 얼마나 고용했느냐다. 외국인력을 쓰려면 먼저 자국민 일자리 실적을 갖추라는 신호다. 회계·자문법인 KPMG는 이번 규정이 기업의 채용 일정과 준법 부담, 인력 운용 전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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