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들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국제수가 적용으로 진료비가 높아지고,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응급상황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개인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해 공공보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