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나뉜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29.4원(9.1%) 인하한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요금을 일부 인상했다.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45.9원(약 13.2%) 인상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한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