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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6배 늘었다…1345 전화 ‘1번’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용 신고번호가 마련됐다. 1345에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다국어 전담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콜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를 운영한 결과, 한 달 동안 1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용번호 신설 전 월평균 신고 건수는 22건으로, 한 달 만에 약 6.4배로 증가했다.

 

■여러 기관 찾지 않고 1345에서 접수

기존에는 피해 내용에 따라 노동청이나 경찰, 출입국기관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외국인은 피해를 겪고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임금체불과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제공된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외국인 선원,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피해 유형에 따라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이민자권익보호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에 전달된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112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도 연계한다.

 

■전화 없거나 통화 어려우면 SNS 신고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사업장 소음 등으로 통화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SNS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페이스북에서 ‘Migrant Rights’를 검색한 뒤 해당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피해 내용을 글로 작성하거나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폭행이나 감금 등 현재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SNS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 112나 소방·구급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6배 증가, 피해 자체가 늘었다는 뜻은 아냐

한 달간 신고가 6배 넘게 증가했다는 결과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가 전용창구를 통해 접수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증가만으로 실제 인권침해 발생 건수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고 절차가 간단해지고 다국어 접근성이 높아진 영향도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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