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머물며 해외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외국인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생활할 경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도 크게 낮아진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지난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과 휴가를 병행한다는 의미에서 워케이션 비자로도 불린다.
시범운영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743명이다.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비자 소지자는 398명으로, 이 가운데 약 85%인 340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라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는 나이와 체류지역에 관계없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을 벌어야 했다. 2025년 국민총소득을 적용하면 연간 약 1억 482만 원이다.
앞으로 만 18~34세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원격근무를 할 경우 소득요건은 국민총소득의 1배인 약 5,241만 원으로 낮아진다. 나이가 어리거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국민총소득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체류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년을 부여한 뒤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해외 원격근무자가 국내에서 소비하고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관광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자요건을 낮춘다고 외국인이 곧바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시범운영 기간 등록 외국인의 85%가 수도권을 선택했다는 점은 비자제도만으로 지역 분산을 이끌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