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을 올렸다. 몇 명을 들일지가 아니라 얼마를 주는 자리인지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7월 17일 이후 접수되는 노동시장영향평가 신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시한 임금이 기준 이상이면 고임금 스트림, 미만이면 저임금 스트림으로 나뉜다. 두 스트림은 구인 의무와 고용 기간,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가 각각 다르다.
기준은 주와 준주별 시간당 중위임금에 20%를 더한 값이다. 중위임금은 캐나다 통계청 노동력조사에서 가져오며, 이번에는 2024~2025년 조사분이 반영됐다.
노스웨스트준주를 뺀 12개 주·준주에서 기준이 올랐다. 인상 폭은 온타리오주 0.92달러부터 누나부트준주 3.00달러까지다. 가장 낮은 곳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31.20달러다.
기준이 오르면서 이전에 고임금으로 분류되던 일자리가 저임금 스트림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 저임금 스트림에는 채용과 고용 기간에 추가 제약이 따른다.
다만 임금을 높여 부르는 것만으로 고임금 스트림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같은 일자리와 같은 근무지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주는 임금과 비슷해야 하며, 특정 스트림에 맞추려고 임금을 조정하면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른 잣대를 쓴다.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인원 상한을 정하며, 올해 비전문취업(E-9)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