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 화재 우려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처음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보험료 할인 등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공장·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먼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본조사를 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함께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하게 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일제 정비…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기술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강화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 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 간 1조 2500억 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 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때 허가권자가 위반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이행강제금도 반복부과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