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이번 고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6300원이 된다. 올해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많은 액수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5600원으로, 올해보다 3040원 오른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몫은 여전히 시급 1만320원이 기준이며,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하지 않았고,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았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을 국적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E-9 근로자든 농·축산업 계절근로자든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든 기준 금액은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