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8월 4일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원문을 공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3일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한 쪽이 채 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13쪽 6장 구성으로 늘었다.
■ 소득에 연금까지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연 소득을 요구한다. 연금 수급 예상액도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모자라면 이를 보완할 금융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입관청은 실제 심사에 쓸 기준 금액을 공표하지 않았다. 어느 통계를 쓸지, 총소득으로 볼지 실수입으로 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종래 영주 실무 기준은 단신 연 300만 엔 안팎이었다.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결혼 3년 경과에 일본 재류 1년이면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결혼 5년 이상, 재류 3년 이상으로 올린다. 독립생계 요건이 면제되던 배우자·자녀·난민 등도 생활보호 수급으로 공적 부담이 될 우려가 현실적이면 소극 평가한다. 자녀의 취학 상황과 일본어 능력도 고려 요소로 새로 들어갔다.
■ 이미 낸 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시행 시점은 항목에 따라 갈린다. 원문 제6항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에 적용한다는 날짜와, 개정일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 기준을 함께 담았다. 소득과 공적 부담 두 항목만 후자를 따른다. 개정일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도쿄신문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10월 1일자 개정으로 일치해 보도했다.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6년 4월이 경계가 된다. 공식 문서에 확정된 날짜는 아니다.
단속의 대상이 체류 자격 없는 사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옮겨간 것이 이번 개정안의 성격이다. 소득과 연금 예상액은 위법 여부와 무관한 기준이다. 오래 살고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이 평균에 못 미치면 영주 자격에서 밀린다.
의견수렴 안건 번호는 e-Gov 315000140이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