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쉼터로 피신한 외국인이 기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를 찾아가지 않고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서에서도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월 4일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관할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다.
■피신했는데 기존 관할 출입국 찾아야
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등을 피해 다른 지역의 쉼터나 보호시설로 피신한 외국인도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기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를 찾아가야 했다.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관할 범위를 확대해 피해 외국인이 현재 보호받고 있는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국 어느 출입국관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 외에 피해자가 머무는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서까지 신청 범위를 넓힌 것이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자도
이번 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과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 피해 외국인이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은 체류자격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기존 생활권으로 돌아가야 했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해자를 피해 거주지를 옮긴 외국인이 체류민원을 위해 다시 기존 관할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체류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