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출생지 관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밝혔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의 체류 문제로 아이가 제도 밖에 머물고 의료·교육·복지와 보호받을 권리까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아동학대·유기·불법입양·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참여해 왔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도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해 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보건·긴급복지·보육·교육 등 공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과 함께 조례를 통해 확인해 온 아동 인권의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생등록 신청이 부모의 체류 문제와 연계돼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이용 제한 등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발굴·확인·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의료·보육·교육·긴급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