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하면 곧바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진출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해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 진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안내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