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산자와 제조사, 재활용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종이팩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선제적으로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무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폐지와 재활용 공정이 다르다. 일반 폐지와 섞어 버리면 선별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돼 소각되거나 매립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 배출이 중요하다.
분리배출 방법도 어렵지 않다. 우유나 음료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내부를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종이팩을 펼쳐 충분히 말린 다음 별도로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수거된 종이팩은 재생펄프를 거쳐 화장지와 친환경 포장재 등의 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종이팩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생산·소비·수거·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분리배출 확대를 계기로 생활 속 종이팩 재활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