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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시작…‘최대 19.4% 적금 효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가입자가 신청 단계에서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기여금 6% 또는 12%가 매칭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은행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종합한 가입 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유형을 직접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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