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 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 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 일 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 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 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 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통해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 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한다고 전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불 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 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9월 42.9 만 명에서 10월 43만 명, 11월 42.6만 명으로 줄었다. 법무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ㆍ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 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의 경우 3차 정부합동 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2일 소관실 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계절근 로자 비자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경기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최하 실적 등에 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언급하 며, “연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25종 이상의 서 류를 스캔하고 개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올해 무려 170명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 다 계절근로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업무로 공무원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또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비자업무 개선 요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2개 마을만 선정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 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공모액이 민간단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교육, 심리 상담, 급식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화성시, 전주시, 김해시 등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체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진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찾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244곳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