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며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12일 20.2%, 지난 19일 31.0%, 26일 44.0% 등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국내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지난 21일 기준 143명으로 2000명대인 미국, 영국, 프랑스나 1000명대인 독일, 이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정부가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현행 '6인·오후 9시'에서 식당,카페등 영업 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내달 1일부터 적용 계획이던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부터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과 관련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수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접종을 진행하는 만큼 '방역패스'에 4차 접종을 연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생활자 등 총 180만명에 대한 4차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4차접종을 결정한 것은 고위험군에서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4차접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은 3차접종으로 감염과 위중증화를 예방하고, 먹는 치료제로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두 가지 수단이 모두 유효하다"면서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5차접종 시행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난 시점에서의 방역 상황이 중요한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가평군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1~2차 나누어 신청 접수를 받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 신청은 종료된다. 1차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21년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 중 방역패스를 적용한 업체가 신청한다.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신청하고 이후는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차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2021년 희망회복자금을 미수령한 업체 중 방역패스를 적용한 업체가 신청한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서 기존 수령계좌 변경을 원하면 2차에 신청해야 한다.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에서 최대 10만원 지원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10만원씩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물품을 구매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를 가평군청 홈페이
From January 10, the guidance period ends and the effective period of the quarantine pass will be applied in earnest, and accordingly, the effect of the quarantine pass for people who passed six months after the second inoculation has disappeared. To go to department stores and big supermarkets, you must submit a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or a PCR (Genetic Amplification Test) negative certificate issued within 48 hours. Those who are completely cured of COVID-19 or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quarantine passes due to serious vaccine adverse reactions must bring a confirmation of r
С 10 январ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робный период и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рок действия карантинного пропуска. Карантинный пропуск считается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 через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овторной вакцинации. Теперь для похода в универмаг или крупный торговый центр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ри себе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ививке от COVID-19 и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й ПЦР-тест (тест на полимеразную цепную реакцию), выданный за 48 часов. Лица, переболевшие COVID-19 или освобожденные от вакцинации в связи с серьезной побочной реакцией,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 выходе из карантина или справку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Длятого, чтобы свести к
1月10日からは、啓導期間が終わり防疫パスの有効期間が本格的に適用され、これを受け、2回目の接種後6ヵ月が経過した者は、防疫パスの効力が消えた。 デパートや大手スーパーに行くためには、「コロナ19」ワクチン接種証明書や48時間以内に発行されたPCR(遺伝子増幅検査)音声確認書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コロナ19完治者や重大なワクチン異常反応などによる防疫パス適用例外者は、隔離解除確認書や例外確認書を持参しなければならない。 現場での混乱を最小限に止めるため、16日までの1週間は試行期間として運営するが、17日からは個人に違反回数別に10万ウォンずつ過料を科す予定だ。 施設運営者には1次違反150万ウォン、2次以上違反300万ウォンが課せられ、別途の行政処分が下されることもある。 1次違反の場合は運営中断措置10日、2次20日、3次3ヵ月の処分がそれぞれ可能で、4次違反の場合は施設閉鎖命令まで受けることができる。 新たに防疫パスが適用される大規模店舗は、3000平方メートル以上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スーパー、デパート、農水産物流通センターなどだ。 デパートや大手スーパーを含め、全国2300ヵ所あまりが該当する。 QRコードの確認を行わない小規模の店舗、スーパーマーケット、コンビニなどは、防疫パスの適用対象から除外される。 但し、18歳以下の小児·青少年は現在防疫パスの例外対象である
Kể từ ngày 10 tháng 1 thời gian thử nghiệm sẽ kết thúc và thời hạn hiệu lực của thẻ thông hành vắc xin sẽ chính thức được áp dụng, theo đó thẻ thông hành vắc xin của những người đã tiêm mũi thứ 2 quá 6 tháng sẽ hết hạn. Nếu bạn muốn đến các trung tâm thương mại, siêu thị lớn thì phải xuất trình chứng nhận tiêm vắc xin Covid-19 hoặc kết quả xét nghiệm PCR (xét nghiệm khuếch đại gen) âm tính được cấp trong vòng 48 giờ. Những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không áp dụng thẻ thông hành vắc xin như người đã khỏi bệnh Covid-19 hoặc những người có phản ứng nghiêm trọng với vắc xin phải mang theo chứng nhận đã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 대상이다. 17일부터 26일까지 첫 열흘 동안은 신청 10부제가 적용돼 사업자등록번호 끝 번호에 따라 신청일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경우에는 17일에 신청할 수 있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다. 역시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오늘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되며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 경과자는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졌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갖고 가야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지만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국 2300여곳이 해당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Từ ngày 03 tháng 1 sang năm, khi sử dụng hệ thống xác thực chứng nhận tiêm vắc xin phòng chống COVID 19 điện tử, bạn phải xác nhận bằng âm thanh "Là người đã đã hoàn thành tiêm chủng" mới có thể sử dụng các cơ sở đã áp dụng thẻ kiểm dịch. Nếu bạn chưa tiêm chủng hoặc xuất trình được giấy chứng nhận điện tử đã hết thời hạn hiệu lực, sẽ nghe thấy âm thanh "ding-dong". Hiện tại xuất hiện thông báo "đã quá 14 ngày sau khi hoàn thành tiêm chủng" nhưng sau đó chỉ trong trường hợp thời hạn còn hiệu lực mới xuất hiện thông báo "Là người đã hoàn thành tiêm chủng". Theo Trụ sở chính của Cục Kiểm dịch T
来年1月3日からコロナ19ワクチン接種電子証明書の認証システムを利用する際、「接種完了者です」という声を確認しなければ、防疫パス適用施設を利用できない。 未接種者や有効期限が切れた電子証明書を提示すると「ピンポン」という音がする。 現在は、「接種完了後14日が経過しました」というアナウンスが流れるが、今後は有効期限が残っている場合のみ、「接種完了者です」という音声が流れる。 中央防疫対策本部によると、来年1月3日からは接種証明の有効期間が適用される。 コロナ19ワクチンの基本接種を完了してから6ヵ月(180日)が過ぎたが、追加接種をしなかった場合、防疫パス適用施設に出入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ただ、最初の1週間は啓蒙期間として設定された。 これにより防疫パスが適用される食堂やカフェなど多重利用施設では「今回の音声案内措置で人が集まる時間、小規模施設でも出入り管理のための常駐者なしで利用者の接種完了および有効期間満了可否を楽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と説明した。 中央防疫対策本部疫学調査分析団長は、「施設管理者はピンポンという音が出る場合は未接種の例外に該当するか確認し、(それ以外の)防疫パスの未所持者は施設利用が不可能だと案内すべきだ」と述べた。 国内の小·中·高校に在学中の子どもがいる実父または実母は、子育てのために在外同胞(F-4)の親資格(F-1)を国内で取得するか、在外公館
从明年1月3日起,使用COVID-19疫苗接种电子证书认证系统时,必须确认“我已接种”的声音,才能进入相关设施。如果您没有接种疫苗或出示已过期的电子证书,您会听到“叮咚”的声音。 目前,我们进行确认时显示“接种完毕已过去14 天”的提示声音 中央检疫对策指挥部表示,疫苗接种证的有效期从明年1月3日起执行。如果自完成 COVID-19 的基本疫苗接种已过去 6 个月(180 天),但未进行额外疫苗接种,您则不能进入。但考虑的各方面的适应情况,第一周则设置为适应期。 因此,在进入使用检疫通行证的餐厅和咖啡馆等多用途设施时,“通过这种语音引导措施,可以在没有常驻人员的情况下方便地检查用户的接种是否已完成,以及是否已过期等方式来管理访问客户,即使在繁忙的时间和小规模的设施,也将便利地进入。 ”中央检疫对策指挥部流行病学调查分析组组长说:“如果听到叮咚声,设施管理人员要检查是否未接种,并告知其没有进行接种的人,无法使用该设施。”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궁위에 시민기자ㅣ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띵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С 3 января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истемы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электрон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вакцинации COVID-19 пропуск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истема выдаст аудиосообщение «предъявитель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 Если предъявитель не вакцинирован или срок действия электрон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истек, будет воспроизводиться звук «динь-дон». Сейчас система выдает аудиосообщение «с заверш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прошло 14 дней». Но в будущем сообщение «предъявитель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 будет воспроизводиться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срок годности сертификата не истек. По сообщению Центр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ар
From January 3 next year, when using the electronic certificate certification system for COVID-19 vaccination, the quarantine pass application facility can be used only when the sound of "I am vaccinated" is checked. If you are an unvaccinated person or present an electronic certificate of which expiration date has expired, you will hear a "ding-dong." Currently, there is a voice announcing that "14 days have passed since the vaccination was completed," but, in future, only when the expiration date remains, there is a voice saying "I am a completed vaccination." According to the Central Di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