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 (3월 20일부터 적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 (3월 20일부터 적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 (3월 20일부터 적용)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30일(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단축영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은행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앞 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1년 6개월여 만에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는 셈이다. 다만 특화·탄력점포 등은 은행마다 영업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하다. 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지만'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상이하다.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정상화해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는 단축 운영하던 40여개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