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내달 1일부터 2023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의 지원가구 50가구에 대한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과 협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가구(5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1억 원) 및 연 대출이자 3%(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예비세대주) ▲소득수준은 (미혼) 5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은 (신규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목적 사업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 고양시·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및 기존 주택 재계약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 ~ 대상가구 모집 완료 시까지이며 반드시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에 사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