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о временном продлении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посещающих школу в Корее, но не имеющих визы, с февраля по март 2025 года, чтобы гарантировать их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Ранее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лся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ребенок-иностранец родился и более 15 лет прожил в Корее и на момент получения учился в средней или старшей школе или окончил старшую школу. Теперь программ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детей, которые были рождены в Корее, или въехали в Корею в возрасте младше 6 лет, жили в Корее более 6 ле
Bộ Tư pháp thông báo sẽ tạm thời tăng cường cấp phép lưu trú từ tháng 2 đến tháng 3 năm 2025 nhằm đảm bảo mở rộng quyền giáo dục của trẻ em nước ngoài đang đi học khi sống ở Hàn Quốc nhưng không có tư cách cư trú. Trước đây, con em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sinh ở Hàn Quốc mà không có tư cách cư trú thì chỉ cấp phép lưu trú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đã phải sống ở Hàn Quốc 15 năm trở lên hoặc đang học tại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hay tốt nghiệp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Đối tượng được mở rộng cấp phép lần này là những trẻ sinh ra tại Hàn Quốc hoặ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ở độ tuổi dư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temporarily expand the status of stay from February to March 2025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foreign children living and attending school without a status to stay in Korea. Previously, foreign children, etc., who were born in Korea without residence qualifications, can obtain the status of stay only if they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5 years and been atten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 The targets for this expansion are children born in Korea or, in the case of entering Korea before t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
28 дека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лавы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Ку Юн Чхоля провело 32-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занятости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котором был утвержден «План по внедрению и управл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ой на 2022 год». В частности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меры по увелич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р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отраслях, испытывающих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решить въезд 59 тысячам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что на 7 тысяч человек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годом. С 2017 по 2020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заехавших иностранных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진출처=픽사베이 제공 法务部宣布,从明年1月3日起,为了保障在韩中小学就读的中国和高丽人的未成年子女的受教育权利,将授予他们海外同胞(F-4)身份。 新制度实施后,依据父母的身份,获得探望同居(F-1)身份的同胞的未成年子女,将给予他们稳定的滞留身份,也就是海外同胞(F-4)身份。 通过授予此资格,这是为了解决滞留的不稳定性,保证他们有机会提前选择学习和探索自己的职业道路,积极将他们培养为健康的人才。 其主要内容是在韩国上小学、初中和高中的同胞的未成年子女(居留身份F-4、H-2等),为了保障其学习机会将其居留资格变更为海外同胞(F-4)的居留身份。 过去,中国人和高丽人同胞的未成年子女必须从韩国高中毕业才能获得海外同胞(F-4)的身份,这与美国等其他国家的同胞的孩子是有所不同的。 在这种情况下,如果父母的滞留期限已满或者没有国内监护人,这些未成年子女就不能再获得延长滞留期限,只能停止学习回到本国。 如果实行该制度,无论父母的身份和滞留期限如何,都可以将滞留身份变更为海外同胞(F-4)身份,并且可以继续学习,直到高中毕业,并且之后也就可以在韩国找到工作继续滞留下去了。 本次有关同胞的子女的父母,可以根据子女在学就读情况,获得延长逗留期限的许可,并且可以保持 F-1 身份,直至子女完成学业。 在韩国上小学、中学或高中的孩子的亲生父亲或母亲,可以在国内或者国外外交使馆签发海外同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