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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から「賞味期限」ではなく「消費期限」に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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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味期限と消費期限の違いは?

  

賞味期限とは、製品の製造日から消費者に製品を販売できる最終期限を意味します。 期間内に適正に保管し管理された食品は消費者が安心して食べることができ、製造業者は製品の品質や安定性の責任を負うという意味です。 


賞味期限は食品の品質変化時点を基準に60~70%まで進んだ期間に設定されるため、保管条件をよく守ればより長く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


賞味期限は流通業者の立場で食品などの製品を消費者に販売するものの最終期限として1985年に導入されました。


消費期限とは、消費者が食品を消費できる期限のことです。 当該商品を消費しても消費者の健康や安全に異常がないと認められる消費の最終期限を意味します。

消費期限を基準に条件を守ったときの微生物腐敗変化検査の結果によって消費期限が設定されます。

 

消費期限に変更する際の長所と短所は?


「消費期限」表示制は、2023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制度です。 消費期限表示制が導入されれば、経済的利益と環境に役立つものと期待されます。 


専門家たちは消費期限導入時、飲食物摂取可能期間が賞味期限と比べて30%程度は増えると予想しています。

消費期限が残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賞味期限が過ぎたという理由で廃棄されていた食べ物が減って環境に役立ち、食べ物廃棄時に発生する社会的費用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また、国際基準に合った食品制度で、国内食品の海外輸出にも役立ちます。


消費期限食品を正しく流通、保管したときに食品を摂取できる最大限の期限なので、消費期限が切れた食品は廃棄するのが正しいです。 


食品を安全に維持するためには、必ず食品別保管方法を熟知しなければならず、冷蔵基準0~10度冷凍基準氷点下18度以下、室温基準1~35度を維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기간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정성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까지 앞선 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보관 조건을 잘 지켰다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되 되는 최종 시한으로 1985년 도입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조건을 지켰을 때의 미생물 부패 변화 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기한이 설정됩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장단점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경제적 이익과 환경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도입 시 음식물 섭취 가능 기간이 유통기한과 비교해 3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음식물이 줄어들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음식물 폐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국내 식품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기한 식품을 올바르게 유통, 보관했을 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별 보관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냉장기준 0~10도 냉동기준 영하 18도 이하, 실온기준 1~3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