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성남시청, 시 출연·출자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서 10개월간 일할 기회를 제공해 공공부문 실무와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1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관계기관 37개 부서에 48개 분야의 청년 인턴 일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일자리는 지역 내 28곳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7곳 운영지원, 성남산업진흥원 경영지원 업무 등이다. 사업 기간인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8시간 근무하고,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월급을 받는다. 주휴·연차 수당도 지급해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월 142만원 가량을, 8시간 근무하면 월 274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사업 기간에 면접 기술, 직장 내 소통법, 금융교육 등 취업 준비 교육도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다.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 실무 내용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한 뒤 지난해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9월 10일자로 고 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 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 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 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 써왔다.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은 올해 경기 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 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인 220만 2,860원에서 232만 8,469원으로 12만 5,000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981원이 많다.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 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 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 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 후 이번에 5.7%라는 가장 높은 인상 률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 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