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2년 다문화가족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2.02.03 13:20:00
크게보기

53840.jpg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ㅣ양평군에서는 올해부터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증을 한 날부터 혼인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로 양평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4개 이상 이수하고 90% 이상의 출석을 한 다문화가정이며, 총 20가정에게 정착장려금을 3년 동안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되며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가정폭력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인권교육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개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높은 출석률을 보인 가정은 센터로부터 교육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착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연간 100만원으로 지급일 이후 계속 양평군에 거주하며 이혼이나 별거가 아닌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가정은 최대 3회, 총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며, 양평군 가족센터와 협력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전화접수 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확인 후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